APPA Association broken off Agreement of Co-operation with Luna Lee.

APPA  Association  broken off  Agreement of Co-operation with Kyoungmin Lee. APPA Association allocated new official Representative of APPA Association  in South Korea - Bohyun Yoon.

의정서(議定書) 24 번

“국제 아시아-태평양 폴 아크로파틱 협회” 설립자 및 회원 총회
2015년 07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
 
총회 안건
 
1. IAAPA 협회 대한민국 대리인, 이경민 회원의 대리인으로서 직무 유기와 관련한 검토
2. IAAPA 협회와 대한민국의 이경민 회원에 대한 협력 계약 종료
3. 이경민 회원의 IAAP 협회 대한민국 대리인으로서 의무 종료 대한 고려
4. 대한민국의 협회 대리인으로서, 협회 로고와 약자 등을 사용하는 권한 승인에 대한 취소
 
Anna Leniucheva, 협회장으로부터 상기 안건이 상정 됨.
 
협회장은 이경민 회원이 협회의 국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아래 사항들을 위반하였다.
 
국가 대리인에 대한 조항 : 3.2.4., 3.2.5., 3.2.6., 3.2.8.
대한민국 대리인을 위한 문서(2013.11.17) 조항 : 2.1.3., 2.1.4., 2.1.6, 2.1.8.
 
협회장은 2015년 12월 06일, 이경민 회원에게 경고문을 전송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경고문은 이경민 회원의 직무 유기에 대한 내용을 경고하였으나, 협회는 상기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만을 받았다.
상기 언급된 조항 3조, “당사자의 책임”, “협력에 대한 협정” 에 따르면, 협회는 조항 3.1, 3.2에 의거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박탈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조항 4.3, “계약 변경 및 해지”에 의거, 상호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고, 계약을 조기 종료함을 이경민 회원에게 통보한다.
 
협회의 국가 대리인에 대한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 종료 및 협회에 대한 대리인의 의무 종료는 협회장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협회장 Anna Leniucheva는 이에 따라, 이정민의 지위를 해지하고, 계약종료와 APPA 협회 대한민국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해지한다.
 
의견에 대한 투표 결과, 모든 투표자에 의해 상기 사항들이 찬성되었다.
 
결정 사항 :
- APPA 와 대한민국 이경민 회원 사이의 2013.11.17에 채결된 계약 해지
- APPA 대한민국 대리인으로서 이경민 회원의 직무 종료
- 이경민 회원에게 부여된 대리인으로서 협회의 로고와 약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2013.11.17에 부여)을 해지
 
협회장 A. Leniucheva 
총무 L. Basen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