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For Korean Representative (№2)

                                                                                            2013년9월18일자 총회 결의로 승인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ASIA-PACIFIC  POLE  ACROBATIC  ACCOSIATION"
(국제 아시아 태평양 폴아크로바틱 협회)
국가 (지역) 대표자에 관한 규정
 
1. 일반 사항
 
1.1. 이 규정은 비영리단체  International Asia-Pacific Pole Acrobatic Association (이하 협회라고 함)의 정관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1.2.이 규정은 협회의 국가 (지역) 대표자 선임 및 해임 절차, 대표자와 협회 관계, 상호 권리 및 의무를 정합니다.  
 
1.2. 협회 대표자는 협회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가 다수결로 승인합니다. 
 
1.4.협회 대표자는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협회에 아무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합니다.  
 
                     
2. 협회 대표자 선임
 
2.1. 협회의 정관에 동의하여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사람은 협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대표자 명부 기록 및 유지를 합니다.
2.2. 대표자는 해당하는 회원 형태를 선택한후 협회의 회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2.3. 협회는 아무때나 새로운 대표자를 초대합니다.        
2.4. 협회 대표자는 협회 회장의 결의에 근거하여 선임됩니다. 후보자는 협회 회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회 회장은 1개월 (30일) 내에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5. 협회 회장은 협회 대표자 선임을 승인한 경우 후보자와 협회 회장은 협력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협력 합의서에 따라 협회는 대표자에게 협회 회장의 위임장, 협회의 약칭 및 로고 사용 허가서 (협회의 약호 및 로고는 러시아 법무부에서 등록된 저작권으로 보호됨),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개최와 관련한 서류, 협회 회원규정등 협회 대표자로소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2.6. 후보자는 서류비를 지급함으로 협회 발전 및 특별 목적용 후원금으로서 협력합의서에 표시된 협회의 외화 계좌에  1.500 $  를 송금합니다.  
2.7. 후보자는 본 규정의 제2.4항, 제2.5항, 제2.6항을 시행한후 협회의 대표자로 됩니다. 
 
 
3. 협회 대표자의 권리 및 의무. 협회의 권리 및 의무
 
3.1. 협회 대표자의 권리:
3.1.2.  대표자는 회원 – Pole Acrobatic Dance 스튜디오 담당자로서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1.3. 대표자는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 관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1.4. 대표자는 협회의 회원으로서 관리 책임자를 선거하거나 관리기관에 선거될 수 있으며 정관에 의하여 협회의 선거절차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3.1.5. 대표자는 협회 회장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 협회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6. 대표자는 협회 회원으로서 협회 총회에서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1.7. 대표자의 활동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협회 관리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3.1.8. 대표자는 협회에 자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1.9. 협회가 청산될 경우 채권자와 결제가 된후 대표자는 후원금, 회원금을 제외하고 협회에 양도한 자산 또는 동일한 금액의 근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10. 협회의 공식 대표자로서  협회가 제공한 관련 규정 서류에 의하여 협회의 양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자기 국가 (지역)에서 협회 주최로 지역, 지대 및 국제수준의 Pole Acrobatic Dance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1.11. 대표자 및 회원 - Pole Acrobatic Dance 스튜디오 담당자로서 자기 국가 (지역)에서 협회 주최로 세미나 및 기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1.12. 대표자 및 회원 - Pole Acrobatic Dance 스튜디오 담당자로서 자기 국가 (지역)에서 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대회에서 참가하여 추진하기 위해  댄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1.13. 대표자 및 회원 - Pole Acrobatic Dance 스튜디오 담당자로서 협회의 회원인 국가 (지역) 댄서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1.14. 협회의 대표자 지위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홈페이지, 소책자, 리플릿, 배너등 광고에서 협회의 약칭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15. 대표자는 협회가 협력합의서에 따라 "International  Asia-Pacific Pole Acrobatic Dance Championships" (블라디보스톡) 참가, 숙박 및 공항 마중 할인을 (대회 참여자 2명 이상과 오시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2. 협회 대표자의 의무
 
3.2.1. 대표자 및 회원 – 스튜디오 담당자로서 협회의 정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2.2. 대표자 및 회원 – 스튜디오 담당자로서 협회 관리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2.3. 협회의 대표자로서 협회가 대표 활동을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류를 지급함으로 미화 2.000 달러 후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2.4.  대표자 및 회원 – 스튜디오 담당자로서 협회 회원 총회가 (2013년6월7일 개최) 정한 연간 회원금 200 달러를 적시 내여야 합니다.  
3.2.5. 자기 국가 (지역)에서 회원 – 댄서, 회원 – 스튜디오 담당자, 회원 스튜디오의 명부등 협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협회가 대표자의 국가 (지역)에서 협회 회원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2.6. 협회에 상호활동을 지원하고 협회의 규정서류 및 규칙에 따라 협회 주최로 국가 (지역) 수준의 연간 Pole Acrobatic Dance 대회, 행사, 자기 국가 (지역)의 세미나 개최등 협회 활동에 관해 정보, 기술 및 금전적 지원을 하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3.2.7. 대표자는 협회의 이름으로 개최하는 대회, 세미나 및 기타 행사의 상급 수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2.8. 대표자는 국가 (지역) 수준의 제외 경기를 통해 선발된 댄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국가 (지역) Pole Acrobatic Dance 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개최되는 «International Asia-Pacific Pole Acrobatic Dance Championship” 국제 대회에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2.9. 대표자는 협회가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협회와 협력기간동안 및 협력합의서 해제로 인한 대표자의 권한 종료후 («대표자의 권한 종료» 항 참조) 10년동안 보장하여야 합니다.  
 
3.3. 협회 권리
3.3.1. 협회는 개최하는 대회 및 기타 형사중에서 협회와 협력하는 대표자의 명칭 및 이미지를 협회의 홈페이지와 정보 및 광고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2. 협회 대표자가 협회 발전 및 기타 목적으로 양도하는 자산, 후원금 및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3. 협회 범위내에서 대표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상호활동의 규칙과 기준을 세우며 협회 주최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제 수준에 협회 지위를 유지하여 협회 실추를 방해하도록 협회 회장이 승인한 규정과 규칙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4. 대표자가 협력 합의서 규정, 의무, 정관을 위반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협회의 정상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협회는 대표자의 권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장은 해당 결의를 합니다. 
 
3.4. 협회 의무
3.4.1.협회는 대표자가 제공한 개인 정보의 비밀을 협회와 협력기간동안 및 협력합의서 해제후 10년동안 보장하여야 합니다. 
3.4.2. 협회는 정당한 기간내에 대표자에게 협회 활동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대표자의 권한 종료
4.1. 협회 대표자는 협력 합의서 규정, 자기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회를 실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협회의 정상 활동이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경우 대표자의 권한, 대표 서류 사용 및 협회 이름으로 활동을 할 권리를 잃게 합니다. 협회 회장은 해당 결의를 합니다. 협회는 권한이 해제된 대표자에게 협회 발전이나 기타 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이나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4.2. 대표자는 임의로 대표 권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협회 회장에게 해당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보합니다.